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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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98
의견제출자
김영일
등록일자
2021.07.25
제목
주차대수 완화 개별용도변경 필요합니다.
내용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주차장과 전소유자 동의없이 개별가능토록 되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용도변경 완화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주차장을 재공사 할수없을 것이고 사람마다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검토 후 누구도 피해없는 개정안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