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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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91
의견제출자 장철환 등록일자 2021.07.24
제목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준공이후 변경에 대한 의견
내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단지(준공일 24년 04월)는 이번 오피스텔 유예기준 준공기준일 23년 10월이라 용도변경이 불가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시행사에서 숙박업 자체를 금지하는 서약도 받고 분양시점(20년 08월)부터 주거용이라고 광고 및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대부분이라 전입 및 주거용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이 불가하니 불법으로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국토부 보도자료【2021.1.14.(목)】에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지도강화와 오피스텔 주거형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고선 21년 1월 14일 이전에 기분양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인 생활숙박시설이라 준공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희는 용도변경이 안되어 불법으로 용도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희단지는 당연히 건설사에 준공일을 앞당기도록 요구할수밖에 없지만 건설사도 당연히 공사기간이 있을텐데 무리한 공사로 인한 건물자체 붕괴(포항지진등) 및 하자등 문제점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이런 문제점도 참고하셔서 21년 01월 14일 이전에 분양한 단지는 오피스텔로 변경할수 있도록 준공일기준부터 일정기간 유예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