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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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89
의견제출자 한재갑 등록일자 2021.07.24
제목 오피스텔은 주택이되고, 근생사무실은 주택이 안되고???
내용 2021.07.22. 10:25조회 79
근생빌라는 건축법령 용도상 근린생활공간 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상당수 근린생활공간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근생빌라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하해야 한다고 봄



위에 글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을 근생빌라로 바꿔봤는데 근생빌라도 오피스텔과 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근생빌라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국가 각 처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만 했어도 평생 이행강제금을 물수 있는 근생빌라를 어느 누가 살수 있겠습니까? 근생빌라에 사는 사람들이야 말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계도기간을 주어 용도변경을 허용할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