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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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74
의견제출자 이규몽 등록일자 2021.07.22
제목 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적용시한
내용 예고된 대로 규정하면 이미 분양된 생숙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기왕에 한시적으로 특례를 정하려면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것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지만)
이미 분양된 생숙에 준공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권리자들 간에 준공일자라는 다소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원칙인 형평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미 같은 조건에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미 분양받은 생숙은 모두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더 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