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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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용민 | 등록일자 | 2021.07.22 |
제목 | 생활형 숙박시설 기준 일자 관련...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특례 규정의 경우 기준일자를 가지고 부칙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부칙에 특례 규정을 정할 때 "21년 10월 1일부터 23년 10월 2일까지"라는 규정 대신 " 이 개정 고시 시행 전에 분양받은 생숙에 한하여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야 합니다. 가령 국토부의 모든 규칙들은.. 가령 8.2대책때도 기준 일자 이전은 동일하게 적용 되었습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2년을 적용 하였다고 하시는데, 임대차 3법 으로 이제 4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칙에 다해 요청안을 반영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