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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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71
의견제출자 황현규 등록일자 2021.07.22
제목 준공일자 특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내용 저는 지난해 송도의 생숙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입니다. 계약 당시 주거로 사용가능하다는 시행사의 안내와 기존 생숙이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올해 초 국토부에서 공고된 내용에서도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분양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토록 유도한다고 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가 준공일자를 2023.10월 전까지로 특정하여 이 일자 전까지 준공되는 생숙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다는 규정의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생숙(약660세대 )은 올해 부터 새롭게 국토부에서 주거를 금지하기 전인 지난해 9월 경에 분양한 생숙인데 준공예상일자가
2024.6월로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준공일자보다 늦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계약자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에 부당한 입법기준이 될것입니다
이에 준공일자를 특정함으로 인해 생기는 생숙 계약잔들이 반생하지 않토록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