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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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69
의견제출자 손세일 등록일자 2021.07.22
제목 2023년10월까지 준공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요?
내용 국토부의 보도자료 "210115(조간)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_행정예고(건축정책과_건축안전과)"에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그런데, 2023년10월까지 준공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조선일보).

그렇다면, 상기 보도자료 발표 당시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인데, 2023년10월 이후에 준공되는 케이스는 어쩌라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고, 2023년10월 이후 준공이니까 용도변경도 안되는 건가요?

용도변경도 못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 내라는 건가요? 당신들께서 대충 정한 기준에 국민들은 피눈물 흘린다는 걸 인지하세요.

선의의 피해자 양산하는 정책 결정하신 분은 그에 합당한 책임 지시기 바라고,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수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