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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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67
의견제출자 송광섭 등록일자 2021.07.22
제목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동의자 '토지면적' 산정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 제35조의5(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②의 5 의 내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수에 국공유지 필지수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토지면적’ 산정시에도 국공유지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기존 재개발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 아니라 3분의2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같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찬성 쪽이 유리한 상황에서, 토지면적에서 국공유 소유의 도로마저 찬성 토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722202033_제35조의5②의 5 '토지면적'산정의견제기1.hwp
첨부파일2 HWP 20210725134008_기존 답변 내용과 달라진 이유.hwp
첨부파일3 20210725135510_'미아역동측' 도로망.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