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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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66
의견제출자 이문찬 등록일자 2021.07.22
제목 기분양자들이 우리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시문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21.01.15에 입법예고된 고시문을 보면 고시일 기준 신규분양자와 기분양자로 구분하여 규제 및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의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위해 기분양자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피스텔등 용도변경을 한다는게 주요내용입니다.
힐스테이션 송도스테이에디션과 평촌푸르지오센트럴은 2020년에 분양완료된 생활형숙박시설로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분양당시에 실거주 가능하고 아파트와 다름없다는 시공사의 홍보에 모든 분양자들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며 실제 입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번 규제로 인해 23년 10월까지 준공되지 않은 생숙은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실거주 할 수 없다니요..
21.01.15 고시와 이번에 나온 오피스텔 규제완화는 앞뒤가 맞지않는 고시문이되었습니다.
20년에 분양하여 24년에 준공되는 송도스테이에디션과 평촌푸르지오센트럴 기분양자들은 막대한 재산손실과 상실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의견청취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시어 21.01.15 고시문 처럼 고시일 기준 기분양자들은 용도변경을 하여 실거주 할수 있도록 정정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