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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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63
의견제출자 김경희 등록일자 2021.07.22
제목 경비원 업무범위 입법 반대
내용 청소 등 환경관리, 분리배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공용부분 수리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등은 제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경비원 업무범위 입법을 반대합니다.
세대가 적은 세대이므로, 기전실 1명이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로 사다리를 잡아주고 보조를 해야하는데, 누가해야할까요? 직원이 없는데, 관리소장이 해야하겠습니까? 혼자서 사다리 작업을 해야하겠습니까? 아님 경비원을 줄이고 기전실 직원을 늘려야하겠습니까?
아파트마다 특성이 달라서 세대민원은 적지만, 어쩔수 없이 경비원분들이 도울수 밖에 없는 세대수가 작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이 단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을 줄인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지않겠습니까?
부디 아파트 특성을 이해하시고 좀더 검토하신후 경비원 업무범위에 공용부분 수리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722160719_경비업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