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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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42
의견제출자 정순천 등록일자 2021.07.21
제목 근린생활 시설 분류가 필요합니다
내용 빌라촌에 근린생활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업소 및 사무실을 허가한다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거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칠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지만 빌라촌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주거지에 외부인들이 들락거리게 한다는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빌라촌에 근린생활시설은 분류가 되서 양성화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