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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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40
의견제출자 장희권 등록일자 2021.07.21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 피해자와 근생빌라 피해자와 뭔차이죠??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 근생빌라에 살다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분양사무실 또는 중개업자들이 주거용으로 소개해주어서 입주한죄밖에 없는데 적은평수에 집하나 있는것도 살지 말고 상가로 원상복구하라하고, 국토부에서는 양서화를 반대하시는지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게끔 해주면서 근생빌라에 살고있는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행정처분만 내리는자요. 이들도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근생빌라 피해사례 관련 기사 링크로 전달 드리오니 꼭 봐주시고
현행법대로만 처리하기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법을 어긴 건축주 처벌강화를해서 위반건축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을 부탁 드리며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해줄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성남시 분당구 김은혜의원,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의원 대표발의건 )부터 통과 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근생빌라 피해자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_WFZ2N3BS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