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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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36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21.07.20
제목 경비원업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아파트 현장에 맞게 하여 주십시오
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니다.
제발 무슨일이 터지면 그냥 책임회피성으로 일률적이고, 예외가 없는 법이나 규정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예외를 교묘히 이용하여 나쁜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하는 것은 더욱 문제지요..
경비원업무를 뭐는 안되고 뭐는 되고 이런식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질행위와 인격무시가 문제의 발단이 된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범죄를 처벌하듯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경비원 업무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현장마다 환경,조건이 모두 상이합니다.
경비원이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할만한 업무는 굳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봐도 이런업무는 힘들겠고, 위험하겠다 싶은 그런 업무만 금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아파트현장에 맞게 놔두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잘잘못을 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