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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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35
의견제출자 김돈흥 등록일자 2021.07.15
제목 질문의 답
내용 271세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3명, 미화원2명,경리1명,관리소장1명--총7명 입니다
현재 경비원이 전기.수도 검침등 공동으로 아파트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개정될 법에 의하면 경비원이 검침을 못하면 관리소장이 모두 다 하여야합니다
게시판 정리 또한 소장이 ....

이렇게 하여도 되는가요?
경비원 3명 퇴사 시키고 설비 기사2명 , 영선기사 1명 3명을 뽑아서
아파트 관리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설비나 영선기사는 밤에 순찰 돌아도 되는가요?
주간에는 순찰이 없거던요.

또한, 제가사는 아파트는 159세대인데 경비원 1명 , 미화1명 뿐인데
누가 검침하나요?

물음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10월 부터 아파트 관리가 캄캄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