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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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33
의견제출자 이형찬 등록일자 2021.07.07
제목 품질인정제도가 부실자재 생산 및 납품을 방지하는 데 제대로 역할하기 위한 전제조건
내용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로 만 확인하면 탁상 행정이 됩니다.
-이유: 공인기관에 보낼 때는 제대로 보내지만 실제로 생산하여 납품할 때 공인기관에 보낸 제품과 동일하게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 제품은 아닐 지 모르나 중간 중간에 품질인정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면 그것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전수검사를 해도 겉모양은 확인이 가능하나 속의 내용이나 그 성능이나 자재의 물성은 일일 이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시점검이라고 해놓고 미리 하루 전이라도 알려주면 어떻게 해서든 대비해서 점검시 크게 문제없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미리 알리지 않는 불시점검을 수시로 시행(사전예방적 차원)
적발시- 엄벌, 사후에 눈속임으로 그런 제품을 납품해서 사고 발생시- 사전에 적발된 조치보다 더욱 강력하게 엄벌을 해서 만약 제대로 양심적으로 제품을 생산,납품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