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374 | ||
---|---|---|---|
의견제출자 | 최윤우 | 등록일자 | 2021.06.23 |
제목 | 유가반영 시기 적용 오류(법위반)에 따른 입법예고 폐기 또는수정 요청 | ||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33호 (2021. 3. 5. 시행)의
‘[별표 2] 안전운임 부대조항의 17. (유가 반영) 나.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유가가 2021년 7월 25일 시점의 안전운임에 적용된 평균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2021년 6월 11일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21년 2월 26일부터 ’21년 5월 2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하고 유가 변동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한 것이기에 적법하게 수정되어야합니다 |
||
첨부파일1 | 20210623104414_2.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2 | 20210623104414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