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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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241
의견제출자 정대성 등록일자 2021.06.22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후 행정예고를 진행하여야 함.
내용 ○ 서울로의 직결선 필요.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1~3차 고시 자료에 김포축 광역철도는 없음.
2. 1개뿐인 김포골드라인(시민, 시 재정 부담) 첨두시 혼잡율은 285%.
3.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은 광역교통 2030에서 정부가 제시함
○ 공청회 발표안(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은 현실성이 없음.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교통) ①항을 위반하여 반영한 노선 다수로 피해를 봄.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모든 노선은 서울을 통과하는 노선 임.
3. 공청회안(김부선)으로는 ’광역교통 2030’에서 제시한 ’도심(삼성역) 30분대 진입’이 불가함.
4. GTX-D 경기도(안)은 현재 추진중인 GTX-A, B, C사업 보다 사업성이 높음(○○연구원 자료)
○ 금번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자료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안)을 고시에 반영하고, 고시에 반영된 내용으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담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행정예고를 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