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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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향주 | 등록일자 | 2011.08.30 |
제목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대한 의견서 | ||
내용 |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거나 혹은 재개발, 뉴타운 출구전략에 직접 관련된 아래의 조항들은 공포즉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7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및 효력 상실 등) 제1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29조(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제37조(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 제41조(사업시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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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10830172553_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견서 주민[1][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