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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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청열 | 등록일자 | 2011.08.30 |
제목 | 의견제출 | ||
내용 |
일몰제는 기 지정구역인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이법제7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유예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계획을 취소 하는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취소는 사업지역내 과반수이상 면적의 토지소유자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소유자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취소를 요청한다 해도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취소요건이 성립되지 않토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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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10830122810_국토해양부의견제출.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