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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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복녀 | 등록일자 | 2011.08.30 |
제목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견서 | ||
내용 |
현재 이미 뉴타운및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법안은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일몰제를 소급 적용’하여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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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10830223916_20110830223607_도시 재정비 및 주거 환경 비법 입법 예고 이의서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