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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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608
의견제출자
김은애
등록일자
2021.06.22
제목
시행일 변경
내용
아니 상식적으로 일주일 전에 밥먹은거를 갑자기 반찬가격이 올랐으니 이미 밥값까지 다 지불한거에 대해서 다시 오른가격만큼
반찬값을 지불하라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시행일을 7월1일부러 하던가 너무합니다 진짜!
이미 결제를 다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청구하고 받으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