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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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29
의견제출자 김설화 등록일자 2021.06.19
제목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 약속을 지켜주세요
내용 2019년 이전기관특별공급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4조의 2(청약자격)
특별공급대상자는 소속기관이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지정된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진 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만 청약할수있게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특별공급폐지 하기전 얼마나 충분히 논의 하셨나요?
이전기관종사자도 국민 입니다.
약속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