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2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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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윤우 | 등록일자 | 2021.06.18 |
제목 | 유가 적용 시기 확인 요청 | ||
내용 |
당초 3월 ~5월 적용 안전운임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고시 일부 발췌)
-다음- 17. (유가 반영) 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유가가 2021년 7월 25일 시점의 안전운임에 적용된 평균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번 6월 이후 적용 적용 안전운임 고시에는 아래의 시기를 적용(고시 일부 발췌)한 것은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래-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 4. 13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1년 2월 26일부터 ’21년 5월 2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하고 유가 변동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답변은 언제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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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0618113547_2021. 03. 02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일부변경.hwp | ||
첨부파일2 | 20210618113547_3.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