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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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434
의견제출자 김형진 등록일자 2021.06.16
제목 운송료 인상 공지는 6/11에 되면서 시행은 6/1부터 하라니요?
내용 안전운임제로 인해서 구간별로 운송료가 인상이되어 화주들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인상 공지는 11일에 하면서 6/1 진행분부터 다 적용을 시키라니요? 또 소급적용을 해라는 말입니까?

사실 고객사한테 인상 공지도 미리 못했는데 인상분을 재청구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요즘 해상운임이며 운송료며 매일 인상되서 난린데, 운송료 인상분 뒤늦게 어떻게 적용해라는 말인지 ..
운송료를 인상시키고자 한다면 고시를 시행일보다1주일은 먼저 해야하는것이 아닙니까?
물류주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오롯이 운송료 인상만큼 마이너스를 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