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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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400
의견제출자 이의호 등록일자 2021.06.15
제목 시행일자는 7월1일부터 합시다.
내용 유가변동으로 인해, 운임이 변경되는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시행일을 고시일 이전으로 하면, 어떤 화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민간 기업들간의 거래는 안중에도 없고, 차주들만 변동된 운임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인지요? 기업들간의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6월초에 청구했던 운송료를 운임이 바꼈다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