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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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79
의견제출자 이지연 등록일자 2021.06.14
제목 왜 항상 시행일이 행정고시일 보다 이전입니까???
내용 자주 금액이 변경되는 것 까지,,, 이해한다고 치고~~~
행정예정고시가 11일이면, 관련 내용(비용)이 전체 관계 업체들에게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시행일을 이후로 미뤄야 하지 않나요?
이미 청구되서 마감된 건들을 다 소급해야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걸까요?
비용고시 하고, 통지하고,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