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2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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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순욱 | 등록일자 | 2021.06.14 |
제목 | 일방적인 이전기관종사자 특공 폐지 문제있습니다 | ||
내용 |
특공 폐지의 논리 및 당위성은 그렇다 치고
법률로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격부여받고 세종으로 이미 이주해온 종사자들의 기존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공을 믿고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주도 있고 세종으로 이주해온 기관소속 종사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기존의 터전을 등지고 또한 기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해 왔습니다. 이렇든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 법에 보호를 받기는 커녕 법의 폭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믿고 삶의 계획을 세울까요. 이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점 신중히 재고 부탁드립니다 종사자들도 국민이고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