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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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87
의견제출자 석란희 등록일자 2021.06.11
제목 이전특공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폐지는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