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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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2
의견제출자 채희광 등록일자 2011.08.25
제목 뉴타운 통합법 제정의견 제출
내용 정비구역등 지정의 해제 및 효력상실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 승인, 추진위 승인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해제토록 해주세요 그리고 법 시행일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