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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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02
의견제출자
이하건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자격보유자에게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내용
이미 특공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무자격자가 기망으로 특공을 받아챙긴게 문제이니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해서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