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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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7
의견제출자 정성운 등록일자 2011.08.25
제목 입법예고된 확인설명서
내용 2.매도인(임대인)ㆍ매수인(임차인)ㆍ중개업자 공동 확인사항 의 경우
매도인(임대인)에게 자료 요구를 하여 상태를 파악할수 밖에 없읍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그 많은 시설물들을 한번 보고 파악 한다는건
쉽지 않은 일이며 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는 매도인(임대인)에게 자료요구를 하여
제출된 자료와 다를 경우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질 내용이지 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몇 푼 받으려다 손해배상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