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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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성운 | 등록일자 | 2011.08.25 |
제목 | 입법예고된 확인설명서 | ||
내용 |
2.매도인(임대인)ㆍ매수인(임차인)ㆍ중개업자 공동 확인사항 의 경우
매도인(임대인)에게 자료 요구를 하여 상태를 파악할수 밖에 없읍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그 많은 시설물들을 한번 보고 파악 한다는건 쉽지 않은 일이며 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는 매도인(임대인)에게 자료요구를 하여 제출된 자료와 다를 경우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질 내용이지 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몇 푼 받으려다 손해배상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