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2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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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혜영 | 등록일자 | 2021.06.10 |
제목 | 경과규정없는 폐지반대 | ||
내용 | 주거안정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기관이전 찬성하고 이전사업시작했는데 실거주 요건 강화로 풀어나갈수있는문제를 이런식으로 폐지. 문제되면 해체한다는 박근혜정권이랑 다를바 없는 문정부. 정말 실망이 크다. 최소한 법 발령이전에 특공자격갖춘기관이전은 특공 유지하고 인접지역아닌 전국구 투기나 막아라. 최소한 이전기관직원은 직주근접생각해서 세종시에 거주를 옮길각오하고 가는데 이러면 세종시 살 이유없다. 기대이익은 지켜주는게 법원칙아닌가. 무조건 폐지 능사 아니다. 실거주요건 20년 하더라도 세종시가 품고 갈 사람들은 세종시가 책임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