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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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철 | 등록일자 | 2011.08.24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KGB(주) 기획실 이현철 실장입니다. 회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_법령안 38조의3 5호 허가받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수정의견입니다. 건설사 아파트도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브랜드(네이밍)가 입주조건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업종에서도 상호보다는 브랜드로 마케팅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 "단, 신고한 브랜드는 예외" 또는 "조항삭제" 의견입니다. 꼭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필요시 추가자료 요청하시면 제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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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10824154515_화물자동차운수사업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