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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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9
의견제출자 박형건 등록일자 2011.08.11
제목 관양지구 전매제한 완화
내용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LH 관양지구의 B1블럭"(입주예정 2012.5)의 경우는, 분양초기 및 계약서, 그 어떤 자료에서도 보금자리주택으로서 분양받은 내용이 없으며, 관양지구 B1블럭 자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LH관양지구 중 B1블럭은, 금번 변경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됨을 의견제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