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207 | ||
---|---|---|---|
의견제출자 | 하은희 | 등록일자 | 2011.08.10 |
제목 | 의왕 포일 2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아닙니다. | ||
내용 |
의왕 포일2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아닌 국민임대단지 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보금자리도 아니면서 보금자리지구와 같은 전매제한을 받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별표2의2 제1호 나목에 적용되는 지역으로 주택법 제 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의왕 포일2지구의 전매제한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