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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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33
의견제출자 이선영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제도 관리의 문제를 대상자 전체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용 현재 특공과 관련한 이슈는 행복청이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에 대해 상시적으로 자격적절성 여부를 검토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아울러, 사전에 제도악용자에 대한 처벌근거 등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했으면 해당자들에게 패널티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특공 폐지결정은 대상자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문제와 부정청약자에대한 처벌근거 미비문제를 덮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운영되어온 것이 있다면 법으로 금지하고 미이행시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왜 업무태만과 무능에 따른 문제를 대상자 전체가 책임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