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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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0
의견제출자 박광선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입니다.(2)
내용 250자 까지 밖에 쓸수 없어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법은 일반인의 통념을 근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택법 개정사항은 일반인의 통념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규제를 위한 규제 또는 입법의 편의를 위해 개정안이 올라온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정의와 금번 개정안의 내용은 너무도 괴리가 많은 사항으로써 금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