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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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주석 | 등록일자 | 2021.06.09 |
제목 | 공무원 특별분양제도 손질은 필요하지만 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내용 |
국가의 제도는 그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정당성도 훼손되게 됩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은 세종시 강제이전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부서 인근지역 거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행정부처별 이전에 따른 시기가 다르기에 공무원 특별분양에 대한 혜택도 부처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특별분양제도는 해당 부처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5년정도의 기간한정 균등 기회제공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