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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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81
의견제출자
양현근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소급적용 하지 않으면 위헌소지가 있지 않나요? 그것도 둘째치고 유예기간 없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내용
이미 다 먹은 lh직원분들이나 잘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전 뒤 갈 곳 없는 공기업 직원들만 선의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