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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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8
의견제출자 박광선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입니다.
내용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의 주택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의 보금자리주택지구내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을 입안하여 주택경기활성화 목적을 십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정부정책을 명확하고 사실되게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이 이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하여야지
이처럼 대국민 발표내용과 실제 법규 적용내용을 달리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