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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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광선 | 등록일자 | 2011.08.10 |
제목 |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입니다. | ||
내용 |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의 주택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의 보금자리주택지구내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을 입안하여 주택경기활성화 목적을 십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정부정책을 명확하고 사실되게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이 이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하여야지 이처럼 대국민 발표내용과 실제 법규 적용내용을 달리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