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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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7
의견제출자 이상원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안양관양지구 B-1 전매제한완화 대상 포함 의견 제출
내용 LH공사가 분양한 안양관양지구 B1블럭을 현행 주택법상 보금자리주택지구라는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분양당시 팜플렛도, 계약서도, 언론에도 보금자리라는 내용이 단 한곳도 명시된바 없는 안양 관양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석됨은 부당합니다. 금번 개정되는 시행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