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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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32
의견제출자 송진규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유예기간없이 즉시 폐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헌적 행위이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