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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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29
의견제출자
이규남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유예기간 없는 즉시 폐지는 불가합니다
내용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유예기간없이 즉시 폐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헌적 행위이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