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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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염성윤 | 등록일자 | 2011.08.10 |
제목 | 전매제한완화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 ||
내용 | 안양시 관양동에 LH공사에서 건설중인 74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 이번 전매제한 완화 시행령 개정에서 저희 74타입이 제외된다는 소식이 황당 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분양당시 엄연히 보금자리주택법이 있을때, 이전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어떻게 저희 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이라 정의 할 수 있으며, 발표된 입법 예고에 보면 1. 개정이유 ...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 해놓고 ,(공간이 부족하여 나머지는 첨부파일로 올림) | ||
첨부파일1 | 20110810075538_전매제한완화에 대한 국토부 민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