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899
의견제출자
소재규
등록일자
2021.05.30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에 대한 부당의견
내용
1. 시설물업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전환 은 부당
2. 종합업종으로 전환할경우, 토목 또는 건축중 한쪽 실적만 인정토록 되어 있어, 한쪽실적의 손실 피해막심
3, 유예기간 3년으로는 새로운시장 적응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연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