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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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95
의견제출자
이서윤
등록일자
2021.05.27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누구를 위한 업종 폐지 입니까???
현 시점 건설현장(전문)은 너무나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주 부족 그리고 자금과 인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종합으로 이전 하거나 다른업종 전환시 실적은 모두 인정 해야됩니다.
업종전환시 자본금,인력 3년 유예 는 시장에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