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890
의견제출자 송진경 등록일자 2021.05.26
제목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_02
내용 - 보도자료 ③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 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분야로 구분하고, 그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분야에 대해서만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하고 명시하였는 바, 일부 시설물 업체는 종합건설의 토건과 같이 건축과 토목 모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실적이나 보유 기술인력, 기술력, 자본금 등이 종합건설과 비교하여도 업체 평균 이상이 되는데 시공 전문성을 이유로 한 개 분야만 실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1995년 이후 25년 동안 건축과 토목분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한 부분의 실적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나며 그동안 쌓아 온 유지 보수 분야의 노하우도 사장시키는 일이며, 업체에도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종합건설업 겸업 업체는 전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9백여 개에 불과하여 정부정책이나 협회의 의견제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