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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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9
의견제출자
한정우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안양관양지구 B1 블럭 전매제한 완화 대상
내용
LH 분양 시 처음부터 분명히 보금자리 주택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보금자리 주택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안양관양지구 B1블럭도 전매 완화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