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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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석우택 | 등록일자 | 2021.05.26 |
제목 |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 ||
내용 |
1.이해 당사장의 동의 없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부당함
2.종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실적을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여 인정함으로서 종전실적에도 미달하여 손실이 발생되므로 모든 실적 인정요구 3.자본금,인력 3년 유예로는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연장요구(2026년까지 유예를 2029년 까지 유예요구) 4.유지보수 종합공사에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유지보수 종합공사에 시설물업종 참여를 보장하라. 5.유지보수 종합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 자격을 보유해야만 적격심사를 통과 할수 있다.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의 시설물업종 보유 자격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