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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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7
의견제출자 이영란 등록일자 2011.08.09
제목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안양 관양지구 B!블럭 포함)
내용 안양 관양 관양 B1블록 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회만 되면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동 주택은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전매제한기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입주모집공고시에도 보금자리 주택이란 공고가 없었으며 위 공고문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전매완화대상이 됨이 옳아 이번 기회에 전매제한 완화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라며 의견을 제출합니다.